바다살리기 두팔 걷었다…저유황 연료·친환경 양식 확대

한광범 기자I 2020.12.28 10:00:00

[2021달라집니다]내항선 황 함유량 0.5% 적용
연안화물선 경유 유류세 15% 감면

관계기관 합동 해상국립공원 쓰레기 수거활동 모습. 해양수산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올해 1월 외항선에 이어 내년 1월부터 내항선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0.5%로 강화한다. 어선을 포함한 모든 내항선박은 2021년에 도래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일부터 황 함유량 0.5%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수 없다.

내항 화물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저유황 경유로의 연료유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연안 화물선에서 사용하는 저유황 경유에 대한 유류세의 15%를 감면한다. 감면되는 금액은 리터당 78.96원 수준이다. 기존 경유 유류세 보조금(리터당 345.54원)과 합산하면 내항화물선 사업자는 유류세(리터당 528.75원)의 최대 80%까지 지원받게 된다.

민간중심의 해양쓰레기 관리 체계도 확산한다. 정부 주도의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에서 민간 중심의 해양쓰레기 관리 방향으로의 전환을 위해 올해 9월부터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국민과 함께 하는 바다가꾸기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2025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부표 보급을 대폭 확대한다. 2021년에는 총 200억원을 지원해 총 570만개를 친환경 부표로 전환할 계획이다.

올해 말 28.2% 수준인 국내 양식장의 친환경 부표 보급률을 2022년까지 50%, 2025년까지 100% 달성할 예정이다. 친환경 부표 성능 확보를 위해 사후관리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또 살오징어 등 자원관리가 필요한 14개 어종의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금어기·금지체장이 1월부터 시행된다. 또 어업 현장에서 제기한 자원 관리의 필요성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금어기는 3종이 신설한다.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상반기 수산물 소비 감소 우려에 대응하고, 산지와 소비자 가격 간 변동 폭을 완화하기 위해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 규모를 기존 210억 원에서 390억원으로 확대해 총 8회 이상 할인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행사에 동참하는 판매처를 기존 마트뿐만 아니라 생활협동조합 및 슈퍼형체인(SSM)까지 확대한다. 제로페이와 연계된 전통시장 소비촉진사업도 6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2020년 3억원)해 전통시장을 통한 수산물 소비 확대도 유도할 계획이다.

3월부턴 수산 공익직불제도 시행한다. 기존 수산직불제는 도서지역이나 북방 해상한계선 지역 주민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업인만 지원 대상이었다. 수산 공익직불제는 △경영이양 직불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등으로 종류가 다양해진다.

특히 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경영이양을 받을 목적으로 어촌계에 가입하는 사람의 자격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지구별 조합원만 어촌계 가입이 가능했으나 3월부터는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어촌계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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