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세계에 10% 관세 부과 서명…美 대법원 판결에 맞선 강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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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6.02.21 09:24:32

무역법 122조 근거 기본관세 충당 의지
미 동부 기준 24일부터 발효 예정
외국 조사 후 추가 관세도 예고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전세계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美대법원 관세 무효 판결에 트럼프 깊이 실망더 강력한 대안 쓰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글로벌 10% 관세에 방금 서명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 관세는 거의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적었다. 다만 백악관에 의하면 이날 서명한 임시 관세는 실제로는 미 동부 시간 기준 24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임시 관세는 이날 오전 미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법원 판결로 인해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 10%의 ‘기본관세’(상호관세의 일부로 포함됨)를 우선 충당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세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무역법 122조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이후에 연장을 하려면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 행동 등에 맞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준다.

무효가 된 상호관세 대신 앞으로 150일간 10%의 관세를 부과하며 외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뒤 추가로 관세를 부과해 결과적으로 기존 상호관세만큼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의미다.

이날 미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미국,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1977년 발효된 IEEPA는 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경제 거래를 통제할 여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에 포함된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가 포함된다며 상호관세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IEEPA가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관세 부과를 위해 IEEPA를 발동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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