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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오션플랜트, 해상풍력특별법 통과 최대 수혜주-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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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기자I 2025.03.04 08:10:36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유진투자증권은 4일 SK오션플랜트(100090)에 대해 해상풍력특별법 통과 최대 수혜주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만원을 유지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4년간 실패한 해상풍력특별법의 입법화가 마침내 이뤄졌다”며 “이 법안은 해상풍력 설치를 단기간에 늘리기 위해 10개 부처, 28개법으로 분산된 관련법을 산업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한병화 연구원은 “정부가 예비지구와 발전지구를 선정하고 입찰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원스톱샵법으로 불렸던 것처럼 해상풍력 단지 완공 기간을 기존의 최대 10년에서 절반 수준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또 “이번 법은 그동안 최대 쟁점이었던 기존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유연성을 발휘했다”며 “지난 연말 기준 전기위원회의 사업허가를 받은 약 30GW 규모의 업체들은 특별법 적용을 신청해도 되고 기존의 제도로 진행해도 된다”고 전했다.

이에 한 연구원은 “국내 해상풍력 연간 설치량 0.1GW에서 2030년 1.4GW로 급증할 것”이라며 “이후 연 최대 3GW까지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SK오션플랜트는 연간 약 1.5GW의 잠재 시장인 대만에만 의존하다가 더 큰 국내 시장이 확보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SK오션플랜트는 대형 조선사를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의 야드와 도크를 보유하고 있다”며 “해상풍력에 미국발 함정, MRO 등에 대한 조선사들의 수주까지 가세하면 국내 해양구조물 시장 공급자 우위로 전환한다. SK오션플랜트의 야드와 도크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 연구원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해양구조물 제조업체에게 공급자 우위 시장이 열릴 수도 있다”며 “SK오션플랜트는 그 중심에 있는 업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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