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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가 받게 될 특화교육은 안전보건 및 기초생활법률, 성희롱예방교육, 아이돌봄·가사관리 직무교육, 한국어·생활문화교육 등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 내 안전보건교육(5시간), 가정 내 안전교육(24시간)을 추가로 편성했다.
돌봄·가사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은 6일까지 서비스 제공기관의 모바일앱 ‘대리주부’ 또는 ‘돌봄플러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일까지 422가정이 신청했다.
돌봄·가사서비스를 신청한 가정 중 자녀연령,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여부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된 가정을 대상으로 다음달 3일부터 돌봄·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시범사업은 내년 2월 말까지 진행된다.
고용부는 서울시와 함께 서비스 제공에 앞서 민원?고충처리 창구 운영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춰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면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도 충실하게 보호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기환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다양한 사정에 맞게 검증된 외국인 가사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며 “향후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