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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지털 도어락, 아파트 월패드, 스마트홈 가전제품 등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외부에서도 가정 내 가전제품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되면서 편의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해킹을 통한 사생활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날로 고도화·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6(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을 개정해 IoT 보안 인증제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기술 기준을 개정해 세대 간 망분리를 시행 중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KISA와 민간 건설사는 △스마트홈 IoT 제품 보안인증 등 보안 내재화 지원 △스마트홈 보안 기술 자문·지원 △스마트홈 보안 역량 강화와 보안 검증된 스마트홈 제품 도입·활용 등을 실시한다. 또한, △정보통신(스마트홈 분야) 설계기준(시방서) 개정과 기준 강화 △스마트홈 인프라 보안 방안 마련을 위한 시범적용 환경 지원 등 부문도 협력한다.
정부는 이번 협약 참여 기업에 인증 기간을 절약할 수 있는 신속처리제를 지원한다. 국민들이 쉽게 IoT 보안 인증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파트에 설치되는 디지털 도어록, 월패드 등에 인증마크를 부착한다. 제도 사각지대인 기축 아파트 단지 등에는 아파트 자율보안 점검 지원, IoT 보안 및 홈네트워크 보안 기술에 대한 자문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디지털화는 피할 수 없는 큰 물결이며, IoT 보안 인증은 지속적인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국민생활 안전 지킴이”라면서 “이번 협약 체결로 그치지 않고 국토부와 관련 협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IoT 보안 인증제품 활용이 전국 단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