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공개하고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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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부족 심화 등으로 PA간호사 양성화가 거론됐지만, 대한의사협회는 PA간호사 제도화 자체에 반대해왔다. 의사와 간호사의 면허 범위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이후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안내했지만, 현장에선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만 가중되고 간호사들의 사법리스크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이를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의료기관 장이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주요 진료과 및 ‘전담간호사’ 등의 참여하에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 후 진료지원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때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 등을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에서 협의된 업무 외의 업무 전가·지시는 금지된다.
이 모든 결정 과정은 문서화해야 하고, 관리·감독 미비로 인한 사고 시,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에게 귀속된다. 아울러 간호사의 업무 추가 시 자체 보상하도록 했다. 그래도 애매한 부분에 즉각적으로 답할 수 있도록 복지부 내 정부와 의학회, 간호계, 병원계 등으로 구성된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간호사의 숙련도, 자격(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 등을 구분해 업무범위 설정 및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동맥 천자를 통한 동맥혈 채취는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가능하지만, 일반간호사는 금지했다. 골수천자와 복수천자는 전문간호사만 가능한 영역으로 구분했다.
PA간호사 활용 기관은 수련병원이 대상이지만, 종합병원의 경우 업무범위 설정 후 복지부에 제출, 승인을 받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00개 가까운 진료지원 행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임에 따라 참여 의료기관 내 행위는 행정적 민·형사적 책임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