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40시간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 제한과 위치 추적 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10여 년 전부터 어린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온 그는 지난 6월 아내 B씨에게 범행을 들켰고, 이후 B씨가 잠든 A씨 눈 부위 등에 흉기를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면서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친부로서 딸을 장기간에 걸쳐 23차례나 추행하고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딸을 정신적으로 지배해 범행했다”며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를 보호하려다 구속됐고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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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딸이 성추행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A씨와 영원히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A씨는 B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월 18일 B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딸을 성추행한 친부인 피해자(남편)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감경해 구형하겠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B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남편이 무직인 상태에서 15년간 혼자 벌어 생계를 유지해왔고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자녀에 대한 추행이 발생하면서 남편에게 벗어나기 위해 범행에 이른 점, 법적인 처벌을 받겠지만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선처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딸은 법정에서 “어머니는 제가 성추행당했을 때도 아버지를 믿고 싶어 하셨다”며 “20년 가까이 (저를) 키우시면서 어머니 혼자 (일)하시는 거보고 너무 안쓰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와 더 이상 떨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덧붙였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장기간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해온 피해자가 딸을 여러 차례 추행해 딸을 보호하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발생에 피해자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