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김영국 사장 측은 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 판결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이어서 재심 등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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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본부장이 KBS 글로벌센터장으로 재직 당시(2014년 8월~2015년 11월)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재송신료(CPS) 협상을 총괄하는 등 직무연관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KBS 임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사업적으로 밀접한 기업에 취업하려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3월 27일 주주총회에서 김영국 전 KBS 방송본부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면서 조건부를 달았다.
공직자윤리법에 해당하는 취업심사대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는 조건이다.
하지만 김영국 씨 측은 전구언론노동조합 KBS지부 등이 악의적인 서류를 공직자윤리위에 제출했다며 재심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KT측은 공직자윤리위의 최종 판단을 보고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김 전 본부장이 스카이라이프 사장으로 내정되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성명을 내고 “김 전 본부장은 박근혜 정권 때 선임된 고대영 사장 체제에서 방송본부장으로 활동하며 공정언론을 망쳤고 KBS PD협회에서조차 제명당한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한 바 있다.
하지만 방송계 인사들에 따르면 김영국 씨는 수십 년간 KBS에서 근무하면서 오히려 보수정부 시절 어려움을 겪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방송계 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길환영 사장이 왔을 때 그에게 줄을 서야 하지 않겠냐고 했지만 그는 ‘싫다’며 거절했다”며 “그 때문에 KBS가 주주로 있는 KT스카이라이프에 (물먹어서) 파견왔다. 그는 정치성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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