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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KT스카이라이프 신임 사장, 공직자윤리위에 발목..“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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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8.05.01 15:19:0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영국 KT스카이라이프 신임 사장이 정부의 취업 승인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김영국 사장 측은 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 판결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이어서 재심 등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국 KT스카이라이프 신임사장
1일 KT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치러진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에서 김영국 전 KBS 방송본부장의 KT스카이라이프 사장 취임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김 전 본부장이 KBS 글로벌센터장으로 재직 당시(2014년 8월~2015년 11월)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재송신료(CPS) 협상을 총괄하는 등 직무연관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KBS 임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사업적으로 밀접한 기업에 취업하려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3월 27일 주주총회에서 김영국 전 KBS 방송본부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면서 조건부를 달았다.

공직자윤리법에 해당하는 취업심사대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는 조건이다.

하지만 김영국 씨 측은 전구언론노동조합 KBS지부 등이 악의적인 서류를 공직자윤리위에 제출했다며 재심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KT측은 공직자윤리위의 최종 판단을 보고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김 전 본부장이 스카이라이프 사장으로 내정되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성명을 내고 “김 전 본부장은 박근혜 정권 때 선임된 고대영 사장 체제에서 방송본부장으로 활동하며 공정언론을 망쳤고 KBS PD협회에서조차 제명당한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한 바 있다.

하지만 방송계 인사들에 따르면 김영국 씨는 수십 년간 KBS에서 근무하면서 오히려 보수정부 시절 어려움을 겪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방송계 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길환영 사장이 왔을 때 그에게 줄을 서야 하지 않겠냐고 했지만 그는 ‘싫다’며 거절했다”며 “그 때문에 KBS가 주주로 있는 KT스카이라이프에 (물먹어서) 파견왔다. 그는 정치성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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