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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포된 법률 개정은 내부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새마을금고는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고,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도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새마을금고, 농협 등 상호금융권 전반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철저한 회계감사로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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