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는 지난 7월15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가 유아인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에 유아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지난 28일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하면 유사강간죄를 적용한다.
유아인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7월 말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달라”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배우 유아인, 유사강간 혐의 검찰 불송치 결정
경찰 “증거 불충분”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