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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은 최씨가 비자금을 공무원 로비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20년 9월쯤 그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을 통해 앞서 부풀려 지급한 용역대금 중 1억원을 현금으로 되돌려받았다. 그리고 군산시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시행하고자 설립한 회사의 대표 A씨에게 이를 건넸다. A씨는 지방자체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34조에 따라 공무원과 같은 신분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최씨는 군산시 공무원의 뇌물 요청에 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9월 전북 군산시 마장동의 한 식당에서 A씨와 군산시에서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업무를 맡은 B씨 등 군산시 공무원들을 만났다. 그는 이 회식 자리에서 A씨가 공무원들에게 상품권을 나눠주는 것을 본 B씨로부터 ‘공무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따라 최씨는 하루 뒤 직원으로 하여금 B씨에게 태양광 사업 인허가 등 각종 업무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6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혐의)도 받는다.
이처럼 최씨는 공무원을 포함한 태양광사업 관계자들에게 30회에 걸쳐 골프 비용 등 뇌물을 주고 태양광 사업 관련 민원 해결 및 각종 편의를 청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군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해 6월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복수의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비리 혐의를 발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역대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인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은 여의도의 약 10배에 달하는 면적에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조 62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