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회사는 장애인 근로자 B씨를 포함해 2021년도 부담금을 공단에 신고했다. 그러나 공단은 “B씨가 C회사에 이중으로 고용됐고, 내부지침에 따라 B씨의 사업주는 통상임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C회사이므로 A회사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A회사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부과했다.
중앙행심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상위법령에 부담금 부과 요건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법령에 근거 없는 내부지침만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주된 사업장 기준을 정하고, A회사에게 부담금과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또 A회사가 2021년도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근로자 B씨를 제외해 2022년도 부담금을 부과받은 것 또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공단의 사업주 권익침해에 제동을 걸었다.
박종민 중앙행심위 위원장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이 법률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