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유사투자자문사로 인한 피해 사례 속출…정보 신뢰성 갖춰야

e뉴스팀 기자I 2017.02.08 09:30:00


[이데일리 e뉴스팀] 일부 검증되지 않은 소규모 유사투자자문사로 인한 피해 사례가 보도되면서 증권정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날로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증권 정보를 제공중인 대다수의 유사투자자문사가 피해를 보고 있다. 투자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정보의 신뢰성부터 갖추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최근 진입장벽을 높이거나, 금융당국의 감독과 규제 권한 강화 등 법 개정 필요가 대두되고 있지만 이미 실추된 유사투자자문사의 이미지를 회복하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부 유사투자자문사는 정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투자자문사 전환을 고려하는 업체도 있다. 투자자문사를 등록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투자일임업 경우 최저자본금 “6억~27억”, 인적요건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 그 밖에 요건을 충족해야만 등록신청이 가능하다.

전문 인력 겸비와 충분한 자본력을 갖춘 유사투자자문사라 할지라도 모든 업체가 신뢰의 문제로 투자자문사 전환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유사투자자문사의 경우 유선, 인터넷 등에서 자유롭게 비대면 가입이 가능했던 반면 투자일임업은 비대면 계약이 불가능하다. 고객과 업체 간 발생되는 비효율성이 매출에 직결되는 문제로 부각된다는 점이 제도권 진입을 꺼리게 한다.

그 가운데, ㈜세계금융연구원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업체는 개인투자자의 성공투자 실현을 목표로 2006년 출범해 기업분석팀과 트레이딩 연구팀 등 자산운용사 수준에 버금가는 전문인력을 겸비했다.

㈜세계금융연구원의 증권정보 브랜드 골든클럽은 고객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선행매매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내부통제와 임직원 모두 법적인 절차를 거친 서약서, 매년 수익률 공증을 받은 내용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다.

골든클럽 마케팅 총괄 담당자는 “투자자가 접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컨설팅 업체(자문사, 운용사, 증권사 유사자문사)들이 있는데, 대부분 업체들은 고객의 수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정 반대인 경우도 분명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는 업체를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소규모 유사투자자문사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한 이후에도 골든클럽은 회원가입률, 회원이탈률 변동이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대부분 투자자는 과장된 수익률과 수익보장에 현혹되지만 문제가 생기는 업체 대부분이 그것을 미끼로 하고 있다. 투자자는 과장 또는 보장 수익 등에 현혹되지 말고, 업체에 신뢰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점인지,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은 어떤 것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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