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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의 이같은 대응은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자가 간병인을 구하지 못한 사정이 과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병원들은 간병은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간병은 식사·배설·이동·위생 관리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행위로 분류된다.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일부 요양병원에 한정된다. 요양병원 관계자는 “간병인을 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환자의 일상생활 지원까지 병원이 책임지게 되면 다른 환자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입원계약의 법적 성격도 핵심 쟁점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입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료법상 진료거부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입원이 병원과 환자 간 계약이라고 본다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반대로 입원 거부 자체를 진료거부로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현행 법령만으로는 간병인 부재를 이유로 한 입원 거부의 적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요양병원의 간병서비스 책임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 의료법 제47조의3 신설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의료계는 환자의 의학적 상태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 사안은 법적인 판단보다 의학적인 판단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며 “환자의 상태가 지속적인 1대1 보호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 병원이 이를 제공할 간병인력이나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환자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면 다른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간병인 부재를 이유로 한 요양병원의 입원 제한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책임 사이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환자와 의료기관 간 갈등과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