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비 구직자에 떠넘긴 경기도 공공기관 “시정해야”

황영민 기자I 2025.09.25 07:22:22

경기환진원, 농수산진흥원, 사회서비스원 3개 기관
최종합격자 신체검서사 제출 요구하며 비용 전가
채용법 위반,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 문제도 지적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 일부 공공기관이 채용 과정에서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도민권익위 자체 조사 결과 임용 직전 최종합격자에게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관련 비용을 구직자가 전액 또는 일부 부담하도록 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구인자는 채용서류 제출 외의 금전적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되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민권익위는 일부 공공기관이 내부 인사규정상 채용 신체검사 결과를 채용 결격사유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검사가 채용심사의 연장선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취업 전선에서 약자 일 수밖에 없는 청년층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기관은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 채용 과정에서 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내부규정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여 청년 친화적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로 이어지도록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채용 과정의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