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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신청 기간은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내달 1~31일이다. 방문 신청은 오는 4월 1~30일이며,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직불금은 영세한 임가의 소득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임업인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소득증대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해 귀산촌 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림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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