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퇴직금 날렸어?” 주식한 아내에 분노...폭행한 남편 체포

홍수현 기자I 2025.01.21 10:35:50

아내 "남편 처벌 원치 않는다" 선처 호소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자신의 퇴직금으로 아내가 주식해 투자를 해 손실이 나자 흉기를 들고 폭행한 남편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게티이미지)
21일 대구 북부경찴는 전날 흉기를 든 채 아내를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A 씨(6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든 상태에서 아내 B 씨를 폭행하다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퇴직금으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낸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인 아내는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