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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 활성화' 등 교정시설 과밀 수용 개선 방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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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1.06.09 10:00:48

교정개혁委, 9일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 개선 방안 마련' 심의·의결
교정 시설 증·개축 및 신축·이전 위한 사전 준비 권고
가석방 활성화, 노역 집행 장소 다양화 등 방안 주문도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서울동부구치소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된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 개선을 위해 ‘가석방 활성화’ 등 수용 공간 확충 방안 마련에 나섰다.

서울 송파구 소재 서울동부구치소.(사진=연합뉴스)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정 시설 내 과밀 수용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한 종합 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연도별 수용률 감축 목표를 책정해 종합 계획에 반영할 것과, 교정 시설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한 시설의 증·개축 및 신축·이전 이행에 필요한 목표 기준 등을 종합 계획에 반영하고 관련 부서와 상호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종합 계획뿐만 아니라 ‘가석방 활성화’ 등 수용 공간 확충을 위한 제도적 방안도 고심했다.

위원회는 공평한 가석방 심사 기회를 부여하고 가석방 확대를 위해 심사 제외 대상 최소화 및 의무적 심사 도입 등을 검토할 것과,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심사를 위해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전문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입법 정책적 방안과 형사 정책적 방안 마련도 권고했다. 위원회는 교정 시설 설치·이전 등에 대해 법원, 검찰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과, 벌금 미납자의 사회 봉사 대체 집행을 활성화하고 정신질환자·노약자 등에 대해 노역 집행 장소를 교정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대체 집행 장소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도 권고했다.

법무부는 “적정한 수용 정원을 확보해 수용자의 다양한 기본권을 보호하고 교정과 교화를 통한 재사회화라는 형사 정책의 기본 목표 달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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