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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에 따른 재건축의 경우 우선적으로 구분소유자의 적법한 재건축 결의가 필요하다. 재건축 결의는 전체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전체 구분소유자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재건축에 동의해야 한다. 이때 전체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별도로 정한 사실이 없다면,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즉, 재건축에 동의한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총합이 전체 구분소유자 전유부분의 5분의 4 이상이 돼야 한다는 뜻이다.
재건축 결의가 있으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의 구분건물을 매도청구를 통해 사업시행자가 매수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재건축 결의로 인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재건축 결의에 관한 사항은 집합건물법에 엄격히 규정돼 있고, 그 결의 요건은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완화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본다.
이런 이유로 재건축 결의 요건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을 진행할 때 첫 단추를 끼우는 행위가 되고, 재건축 결의에 하자가 존재해 추후 재건축 결의가 무효가 되면 이는 개발 사업의 지연이나 중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재건축 결의 요건을 꼼꼼히 따지고 그 법적 절차를 신중하게 밟아야 하는 이유다.
개발 사업의 성공을 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는 속도다. 그러나 개발 사업의 속도에만 집착해 그 진행 과정에서 법적 하자 등을 철저히 검토하지 않아 다시 앞단계의 사업단계로 회귀하게 되면, 진행을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상황이 된다. 결국 조금 돌아가더라도 각 사업단계의 법적 하자 등이 존재하지 않도록 꼼꼼히 짚어보는 것이 개발 사업의 완료까지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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