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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구급센터 사무실에서 소방서 근무복을 입은 3명이 앉아 있는 모습과 함께 컴퓨터로 작성된 글을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가 게시 당일 삭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악의적인 의도 없이 사무실에서 글을 썼고 장난으로 사진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한 소방 당국은 이번 일로 조직 이미지가 손상됐다고 보고, A씨에게 SNS 윤리 수칙 등을 안내하는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평소 근무 태도와 동료 관계 등을 감안해 별도 징계는 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자는 “향후 기간제 근로자 채용 단계부터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시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직원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