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30년 차인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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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결혼시키며 행복하게 여생을 보낼 줄 알았던 A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바로 남편이 구속돼 구치소에 있다는 연락을 받으면서다.
A씨는 “얼른 구치소로 면회 하러 갔더니 남편이 처음 한 말은 ‘억울하다’였다”며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이 회사 부하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때까지도 남편을 철석같이 믿었다. 아이들과 함께 탄원서도 썼고 항소심을 진행할 변호사도 선임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항소 기각이었다”며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어 판결문과 남편의 반성문을 자세히 읽어 봤다. 남편은 성폭행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여러 번 인정했더라. 객관적인 증거도 있었다”고 했다.
또한 A씨는 “남편의 변명은 모두 거짓이었다. 저는 극심한 배신감과 충격에 쓰러지고 말았다”며 “며칠 앓아눕고 나서 생각을 정리했다. 남편과 더 이상 부부로서 살아가기는 힘들다는 판단이 들었다. 자녀들도 아빠와 이혼하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남편이 제게 잘못한 일은 없는데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구치소에 수감된 남편과 협의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 집이 남편 명의인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어 그는 “부부 중 일방이 수감 중이라면 예외적으로 부부 중 1명만 법원에 출석해 협의 이혼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가능하다. 수감된 배우자의 수용증명서,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한 달 후 의사확인기일에 부부가 모두 출석해 이혼 의사 확인을 받으면 협의이혼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 남편 명의 아파트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당사자끼리 협의해야 한다”며 “협의가 안 된다면 협의이혼이 아닌 법원을 통한 소송이나 조정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한다. A씨는 남편이 이혼과 재산분할에 동의하는지 먼저 알아보고 상황에 따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이나 조정 이혼할 때 수감된 남편에게 서류를 송달하려면 교도소나 구치소의 장에게 보내면 된다”며 “남편이 재판 출석을 거부해도 법원이 판단하기에 이혼 사유가 명백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당사자 출석이 꼭 필요하다면 법원이 출석 명령을 내리고 수감자는 교도관 호송을 받아 출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