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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 이혼 될까요?"…여직원 성폭행 숨긴 남편[사랑과 전쟁]

김민정 기자I 2025.03.08 16:05:20

징역 3년 받고도 '억울하다' 변명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여직원 성폭행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30년 차인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결혼 기간 남편은 가장 역할을 다했고 저도 내조하며 두 아이를 잘 키웠다”며 “첫째는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둘째는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라고 했다.

아이들을 결혼시키며 행복하게 여생을 보낼 줄 알았던 A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바로 남편이 구속돼 구치소에 있다는 연락을 받으면서다.

A씨는 “얼른 구치소로 면회 하러 갔더니 남편이 처음 한 말은 ‘억울하다’였다”며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이 회사 부하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때까지도 남편을 철석같이 믿었다. 아이들과 함께 탄원서도 썼고 항소심을 진행할 변호사도 선임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항소 기각이었다”며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어 판결문과 남편의 반성문을 자세히 읽어 봤다. 남편은 성폭행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여러 번 인정했더라. 객관적인 증거도 있었다”고 했다.

또한 A씨는 “남편의 변명은 모두 거짓이었다. 저는 극심한 배신감과 충격에 쓰러지고 말았다”며 “며칠 앓아눕고 나서 생각을 정리했다. 남편과 더 이상 부부로서 살아가기는 힘들다는 판단이 들었다. 자녀들도 아빠와 이혼하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남편이 제게 잘못한 일은 없는데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구치소에 수감된 남편과 협의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 집이 남편 명의인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사연을 접한 이에 류현주 변호사는 “남편이 직장 부하직원을 성폭행해서 징역 3년 실형을 받았다면 범행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된다. 남편이 다른 이성을 성폭행했다는 것은 부부 정조의무를 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더 나아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속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부부 중 일방이 수감 중이라면 예외적으로 부부 중 1명만 법원에 출석해 협의 이혼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가능하다. 수감된 배우자의 수용증명서,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한 달 후 의사확인기일에 부부가 모두 출석해 이혼 의사 확인을 받으면 협의이혼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 남편 명의 아파트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당사자끼리 협의해야 한다”며 “협의가 안 된다면 협의이혼이 아닌 법원을 통한 소송이나 조정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한다. A씨는 남편이 이혼과 재산분할에 동의하는지 먼저 알아보고 상황에 따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이나 조정 이혼할 때 수감된 남편에게 서류를 송달하려면 교도소나 구치소의 장에게 보내면 된다”며 “남편이 재판 출석을 거부해도 법원이 판단하기에 이혼 사유가 명백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당사자 출석이 꼭 필요하다면 법원이 출석 명령을 내리고 수감자는 교도관 호송을 받아 출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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