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사인의 개인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외교기밀에 관한 사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등 법률상 공개가 불가능한 최소한의 내용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등 론스타 사건 후속절차에 대해서도 신속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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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공개 불가능한 최소한의 내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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