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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전날 밤 10시 30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뒷좌석 문을 연 뒤 발로 문을 여러 차례 걷어찼다. 또 택시에서 하차한 후에는 기사 B 씨(40대)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도망가자 따라가며 마구잡이로 폭행했다.
A 씨는 끝이 뾰족한 열쇠를 쥐고 B 씨의 머리와 목, 배 등을 공격하기도 했다.
A 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다. B 씨는 머리와 손 등 여러 곳에 찰과상을 입었고, 차 문은 파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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