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9일 국세청에서 받은 ‘중고거래 판매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을 보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이용자는 525명으로 금액은 총 228억 29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실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이용자는 379명으로, 금액은 177억 1400만원에 달하는 걸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4673만원 꼴이다. 400여명이 작년 한 해 동안 중고거래를 통해 평균 5000만원가량의 수입을 얻었단 의미다.
특히 수입금액 상위 10명은 22억 5400만원의 매출을 신고한 걸로 나타났다 . 1인당 평균 2억 2500만원 수준이다 .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에는 중고거래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수입금액이 모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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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5 월 당근을 비롯해 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사고팔아 거래 규모가 상당 수준 이상인 525 명에게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
국세청은 구체적인 세부적인 과세 기준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오픈마켓 등에서 총 228억원, 1 인당 평균 4343만원의 매출을 올린 점을 근거로 이들을 과세 대상인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추정했다 .
박성훈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의 개인간 중고거래 활성화를 악용해 반복적인 판매 행위를 통한 꼼수 탈세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면서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세 기준 마련 등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