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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제5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플러스자격 제도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새로운 직무역량을 습득하면 이를 자격증에 표시하는 제도다. 예컨대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취득자는 전기자동차 검사 직무훈련 이수 후 평가에 합격하면 전기자동차 검사 직무능력을 국가기술자격증에 기재할 수 있다.
정부는 기존 직무에 새로운 기술 융합이 활발히 이뤄지는 분야에 우선 도입할 예정이다. 디지털, 소재·부품, 로봇·드론, 바이오헬스, 에코업, 에너지 등 5대 첨단산업 분야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플러스자격 수요도 발굴한다.
이외에도 직무 범위가 넓은 자격은 현장의 채용·경력관리에 활용되는 직무 단위로 세분화하고 부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응시자의 자격 취득 부담을 줄인다. 과목별 취득 이력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관리하고 부분자격을 모두 취득하는 경우 완전자격 인정할 계획이다.
또 청년 응시자에게 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지원한다. 중장년이 선호하는 분야는 체계적인 실무 훈련이 가능한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을 확대 신설해 전직을 유도할 계획이다. 외국인력 확대를 감안해 외국인 자격시험 응시자에게 다국어 시험 서비스를 제공해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자격제도를 개편하고 수험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에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