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조치보고서’에 따르면,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A씨는 지난 3~4월 세 차례에 걸쳐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피부관리업체에서 마사지 받으면서 근무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16일부터 4월까지 32일간 코로나 사태로 인한 탄력근무를 진행했다.
자체감찰 결과 A씨는 피부관리숍에서 금감원 업무용 컴퓨터로 전화상담, 분쟁처리 등의 업무까지 처리했다. 금감원의 업무용 컴퓨터를 피부관리숍에서 사용하면서 보안상 위험도 초래한 셈이다. 금감원의 코로나 사태 재택근무 운영 가이드라인에는 ‘재택 근무장소 무단 이탈, 개인 사무처리와 같은 일탈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A씨가 피부관리숍 출입이 미용목적 외에도 추간판탈출증(디스크)완화 등의 목적도 있었다면서 경징계인 견책조치를 취했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9~2020년 사이 모두 7건의 징계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직원(4급) B씨는 휴직기간 중 가상통화 차익거래 목적 해외송금하는 과정에서 외국환 거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