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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계인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선추천지역 광역시·도별 최대 3곳씩 하고 후보간 이견 땐 국민경선 100%로 하겠다는 이 위원장의 공천룰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위원장이 말씀한 것은 모두 당헌당규의 절차에 명시돼 있는 내용”이라며 “그것은 공관위가 결정하도록 돼 있고 물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받아서 확정되는 것이지만 공관위에서 3분의 2 다수결로 의결하면 확정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무성 대표는 ‘전국에서 반드시 경선을 통해 공천자를 정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계신 분”이라며 “그러나 공관위에서는 ‘당헌당규상 명백히 우선추천제도와 단수추천제도가 있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잘 활용해서 경선에서 승리하는 그런 공천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위원장이 앞으로 공관위에서 그렇게 끌고 가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며 “(공관위에서) 결정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