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어 관련 기관들을 감시·감독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차규근 의원은 “주요국은 지급결제기관에 대한 검사 등의 권한을 최종대부자인 중앙은행에 부여하고 있다”며 “다양한 지급결제방식이 등장하고, 지급결제기관에 대한 검사 권한을 분명히 해서 금융안정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해 7월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현재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비은행 금융기관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감독 권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은은 지급결제 취급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권한과 금융감독원에 검사 및 공동 검사를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한은이 단독으로 조사할 수는 없고 반드시 금감원을 통하거나 금감원과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해야하는 것이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금감원과의 권한 분담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이를 두고 금감원에선 감독 기구가 늘어날수록 감독 대상 기관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대한 책임이 한은 관할이지만, 업무에 관한 검사 권한은 금감원이 갖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는 한은이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하는 정도로 ‘타협’한 상황이었다. 문제는 한은이 단독 조사권을 가지면 ‘제재권’도 부여할 것인가 여부다. 제재 권한은 현재 금감원에 있는데 한은이 단독 조사가 가능해지면 제재권까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급결제 영역에서 은행·카드에 이어 핀테크·PG사 역할이 커지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지급결제의 핵심이라 법의 정교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