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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한 당일 저녁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아쉬운 점은 만약 정말 억울하다라고 한다면 그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으면 훨씬 더 깔끔하게 해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증거`와 관련, “녹취록에는 수원의 아파트, 구체적인 호수까지 나오고 김만배가 `여기에 조재연 대법관의 따님이 살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면 주민등록초본, 딸들의 전입 기록 등을 통해 입증이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펜트하우스 거주 의혹의 경우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의혹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거주했냐 안 했느냐를 진술 증거로 확인할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등록된 차량, 배달된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실거주자를 확인할 수 있다”며 “해당 부분을 압수수색이나 증거, 물적 증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원의 무슨 아파트, 몇 호 같은 경우 김만배씨가 2014년에 매입하고도 지난해 7월에서야 전입 신고를 했기에 그 사이에 실거주한 누군가가 있다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래서 물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물증을 직접 내놓아야 한다는 취지로 조 대법관을 겨냥한 셈이다.
이와 관련, 조 대법관은 기자회견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은 대법원이든 검찰이든 어느 기관에서든 요청하면 즉시 응하겠다.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그분=조재연 대법관`이라 단언한 이재명 후보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원일희 선대본부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김만배는 조재연 대법관에게 50억 원짜리 빌라를 사주고 딸이 살고 있다고 했지만, 조 대법관은 김만배를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고, 세 딸 역시 대장동 근처에 가본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근거인 양 제시한 `정영학 녹취록`은 악마의 편집본임에도 불구하고 허점투성이”라며 “녹취록에는 `이재명 게이트`라는 발언이 분명히 나오고 `그분=이재명`이라는 맥락은 시종 바뀐 적이 없다”면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본인이 대장동 몸통이 아니라고 빠져나가려는 몸부림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원 대변인은 “700억원을 약속받은 측근 유동규 보다 더 큰 역할을 해서 1200억 원을 배당받을 만한 인물은 대장동 설계자이자 최종 결재권자 딱 한 명만 남는다”며 “국민이 지켜본 TV토론에서 공개적으로 단언한 이 후보는 당장 근거를 제시하던가, 법적 책임을 지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