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종교시설, 학원,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의 경우 운영중단을 강력권고했다. 20일부터 4개 시설은 사용중단이 아닌 사용자제를 권고한다. 시설 운영이나 사용할 경우 적절한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출입자 기록, 출입자 발열체크 등을 해야 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전국적으로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금 이완을 했지만 지자체별로 거기에 더해서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더 강화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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