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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조달청, 세월호 증축 허용한 한국선급 전문검사기관 지정

하지나 기자I 2014.10.13 11:03:32

홍종학 의원 "3년간 210건 검사 수행..1.5억 수수료 지급"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세월호의 무리한 증축을 허용한 한국선급이 조달청의 전문검사기관으로 지난 3년간 210건을 검사 수행하며 1억5000만원의 수수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조달청에 대한 2014년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주범이라 볼 수 있는 한국선급이 조달청의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난 3년간 210건의 검사를 진행했다”면서 조달청에 한국선급을 즉각 전문검사기관에서 퇴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선급은 지난 2010년 조달청의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돼, 2011년부터 3년간 210건의 검사로 1억50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홍 의원은 “조달청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도 한국선급에 대해 별도의 조사와 감사 등은 하지 않았고, 매년 실시하는 확인점검도 세월호 사건 수사를 이유로 점검대상에서 제외하고 하반기로 미뤄놓은 상태”라면서 “오히려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선급을 제외한 기관에 대해서만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선급은 올해 63건의 검사를 수행하며 3854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그 중 세월호 참사 이후 진행된 검사 건수가 절반에 이른다.

특히 조달청은 지난 9월 24일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을 개정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검사업무 관리체계 부실 등으로 전문검사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경우 해당기관의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한국선급이 세월호 참사 때 검사 능력에 문제 있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전문검사기관 지정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한국선급에 대한 즉각적인 전문검사기관 지정 취소를 요구했다.

또한 현재 납품업체가 직접 남품검사를 담당하는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유착 등에 의한 부실 검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홍 의원은 “조달청이 물품에 따라 관련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해주던가, 납품업체와 전문검사기관이 서로 상대를 파악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전문검사기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

2014 국정감사 현장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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