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이날 오전 1시 55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다세대 주택 3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연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홧김에 이부자리에 불을 붙여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38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이번 화재로 같은 다세대 주택 주민들이 한밤중 대피했고 주민 4명은 연기를 들이마셔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A씨 거주지 내 가구와 거실 등 12㎡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107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