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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 “셋째 낳으면 특별승진”...비혼 직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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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혁 기자I 2023.06.14 10:44:17

둘째 출산엔 인사 가점 부여
일부 비혼 직원 “현실성 떨어진다” 반감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인천관광공사가 공공기관에선 처음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녀 직원의 인사우대 정책을 편다. 다만 공사 내부 의견은 분분하다.

(사진=게티이미지)
인천관광공사는 5급 이하 직원이 셋째 자녀를 낳으면 승진 연한이나 고과와 관계 없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진시키는 특별승진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성과급 점수에 반영되는 인사 마일리지 가점이 부여된다. 해당 인사 규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인천관광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신과 출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이 많이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책 시행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다자녀 직원의 인사 우대 정책을 둘러싸고 당장 내부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승진제도와 출산정책을 결부시키는 이번 정책을 두고 비혼 직원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천여성계에서도 공공기관은 실효성을 생각해 저출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펼쳐야 한다며 이번 특별승진 정책은 눈이 보이는 정책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관광공사 관계자는 “내부 의견이 분분하지만 둘째 자녀가 있는 직원의 경우 승진 제도가 셋째 출산 고려에 일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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