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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정책위의장은 “학생부 보존 기간을 늘리는 것은 학폭 결과가 대입 전형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여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학생부 보존 기간을 ‘취업’ 시기까지 늘리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가해 학생이 불복하여 소송을 할 경우 소송 기록까지 남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당정은 피해 학생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1대1 면담 등 피해 학생 맞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초기 단계부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하는 등의 대책도 포함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분리 조치가 미흡하고 가해 학생이 불복할 시 2차 피해가 이어지며 법률·의료 등 필요한 서비스 지원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의 빈틈을 메우고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또 학교의 교육적 노력을 촉진하고 근본적 변화가 가능하도록 교권 확대·보호, 구성원의 학교폭력 책임 인식 제고, 인성·체육·예술 교육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은 뜻을 모았다.
정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권 확대·보호와 관련해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체로 소송 등 법적 조치로 많이 가버리고 학교 현장에서 해결이 잘 안 된다”며 “사건 초기에는 선생님이 권위를 갖고 화해나 중재를 이끌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선생님에게 주어진 권한이 너무 무너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게 강화되지 않으면 현장에서의 해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나”라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부분을 교권 강화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당정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