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국내에 유통되는 패류, 피낭류 등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 금지와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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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패류독소가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고 냉장·냉동하거나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생산해역 조사지점 102개
주 1~2회로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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