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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창원시 의창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14세 B양을 간음하고, 수차례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사 강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으나, A씨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한 점,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될 위험이 있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과정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추가 지급을 약속한 점, 약 8개월간 구금되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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