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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나온 만큼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결국 구속 취소를 다투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서다.
하지만 윤 대통령 공소유지 등을 담당하는 특수본이 대검 지시에 반발하고 있어 현재까지도 석방 지휘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전날 법원 결정이 나온 후 24시간 넘게 구속 취소 결정에 대응 방침을 고심 중이다. 특수본은 이날 새벽 4시 30분께 출입 기자단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다만 대검 수뇌부 지시가 있었던 만큼 특수본은 이날 중 내부 검토를 거쳐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할지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통상의 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춰보면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하는 것도 위헌이므로 검찰이 즉각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즉시항고 규정은 동일한 구조의 구속집행정지 사건에서 이미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구속취소에 있어서도 위헌 무효임이 명백하다”며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검찰이 즉시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를 하지 않을 경우 담당 검사에 대해 불법구금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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