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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끝까지 쫓는다"…서울시 38세금징수과 20년간 3.6조 징수

양지윤 기자I 2021.08.04 10:00:00

2001년 전국 최초 전담조직 출범
가택수색·가상화폐 압류 등 시대변화 따라 새 징수기법 도입
악성 고액체납자 철퇴…생계형 체납자는 신용회복 지원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이 지난 3월 서초구 양재동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과 미술품을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개하고 있다. 시는 납세자의 날을 맞아 최 전 회장 자택을 수색, 현금 2687만원과 미술품 등 동산 20점을 압류했다. 최 전 회장은 세금 38억9천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설치한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인 38세금징수과가 올해로 20돌을 맞았다. 2001년 8월부터 38세금징수과를 중심으로 시가 거둬들인 체납세금은 4745만건, 총 3조6000억원에 달한다. 매년 평균 1786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셈이다.

서울시는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연간 징수목표 2010억원 가운데 1826억원을 징수해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4일 밝혔다. 목표액의 92%에 이르는 규모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방자치단체 최대 체납징수 전문조직으로 손꼽힌다. 2001년 8월 출범 당시 2개 팀 25명에서 2008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과 단위 조직으로 승격해 현재 5개 팀 31명의 전문 조사관과 6명의 민간채권 추심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과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서울시를 벤치마킹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도 했다.

신규 징수기법을 발굴, 주도하면서 다른 기관의 체납징수 활동을 선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뉴스나 드라마 등을 통해 이제는 익숙한 모습이 된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는 38세금징수과가 전국 최초로 시도해 정착시킨 징수기법이다.

이른바 돈 되는 것들을 새롭게 찾아내 징수효과도 높여나가고 있다. 인터넷 도메인, 법원공탁금, 은행 대여금고, 정원 수목과 수석 압류 등은 모두 38세금징수과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징수기법들이다.

올해는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도 전격 실시했다. 저작권과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압류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는 성실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복지사업도 연계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자활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 채무조정, 소액대출, 신용불량 등록 해제 등을 통해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를 위해 급여압류 기준을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한 224만원까지 확대했다. 찾아가는 상담,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유보, 복지지원 연계 등을 지원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난 20년 동안 가택수색을 통한 압류활동을 정착시키고 수많은 신규 징수기법을 도입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왔지만 동시에 시민들이 여전히 보다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바라고 있는 점도 확인했다”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비양심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해 조세정의 구현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38세금징수과는 현대판 암행어사”라며 “앞으로도 악의적 비양심 체납자들에 대한 철저한 징수로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조세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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