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전월比 60% 감소.."9·13 대책 효과"

성문재 기자I 2018.11.05 09:06:46

인천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선 신고 지속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과열됐던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진정되고 있다. 다만 수도권 비(非)규제지역의 허위매물 신고 열기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지난달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총 8926건을 기록해 9·13 대책 이후 신고 열기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작년 매달 3000~4000건 수준이던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올해 7월 7652건으로 2배 늘어난 뒤 8월 2만1824건으로 급증했고, 9월(2만1437건)에도 2만건을 넘었다. 그러던 것이 10월에는 전월보다 약 60% 감소한 8926건을 기록했다. 다만 전년(2708건) 대비로는 3배 이상 많은 규모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1만7524건이다. 반면 9·13 대책 발표 이후인 16일부터 30일까지는 총 391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9월 전체 신고건 중 80% 이상이 9월 15일 이전에 몰린 셈이다. 정부가 악의적 허위매물 신고 단속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반적인 허위매물 신고는 줄었지만 인천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신고 건수는 여전히 많았다. 인천 서구 청라동과 연수구 송도동의 경우 허위매물 신고가 각각 406건, 252건 접수돼 신고 건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과 인천 사이에 위치한 경기도 부천시, 용인 기흥·수지구, 수원 영통구 등 서울 접근이 쉬우면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에서 허위매물 신고가 많았다.

서울 전역과 경기 광명·과천·성남시 등 경기 남부권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비규제지역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10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경기도가 4575건(51.3%)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623건(29.4%), 인천 830건(9.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3분기째 지역별 허위매물 신고 비중이 50%를 웃돌았다.

KISO 관계자는 “9·13 대책 이후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아감에 따라 신고 건수가 줄어드는 모양새”라며 “신고 폭증 현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고자가 선택적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하는 등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부 중개업소에서 분양권 매물 가격에 프리미엄(웃돈) 가격을 제외한 상태로 매물 광고를 게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프리미엄 미기재를 ‘가격 오기재’ 사유로 허위매물 처리하고 있으니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11월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다. 현재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등 부동산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20개사가 가입해 자율규제에 참여하고 있다.

2018년 10월 허위매물 신고 건수 상위 10개 지역(시·구/동 단위, 자료: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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