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3일 성명을 내고 “상호금융기관 중 농협·수협·산림조합에만 준조합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 추진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전국 274만 농림어업인에게 전가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세법 개정안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상호금융의 준조합원은 3000만원 이하 예탁금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준조합원이 비과세 예금에 가입하면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4%)를 면제받고 있다.
한농연은 “준조합원 제도가 시행중인 농협·수협·산림조합과는 달리,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모든 회원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농협 등의 예수금이 신협 등으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도 있어, 정부가 기대하는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협·수협·산림조합은 물론 신협·새마을금고 모두 신용협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인데도 정부의 이번 방침은 1차 산업분야 협동조합인 농협·수협·산림조합에만 국한돼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한농연은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예수금 이탈에 따른 자산 규모 및 수익 감소가 궁극적으로 경제사업 및 교육지원사업 재원 축소로 이어져 농림어업인의 소득 기반이 약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농연은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안은 농림어업인과 농어촌 금융 약자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할 뿐, 정부가 주장하는 긍정적 경제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졸속적 조치”라며 “정부는 상호금융 준조합원의 비과세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