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김태호·박선영·강효원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녀의 집에 머물던 배우자 B씨를 찾아가 미리 챙겨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살인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벌어졌다며 계획성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계획적 살인으로 판단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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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은 항소심에서 흉기를 부부관계를 끊어낸다는 의미의 상징물로 가져갔을 뿐, 범행 도구로 준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계획범죄였다면 더 치명적인 다른 도구를 준비했을 것이라는 논리도 폈다.
항소심 재판부는 “흉기를 부부관계의 상징물로 지참했다는 설명을 섣불리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리 가져간 흉기가 실제 살해 도구로 사용된 만큼 계획성을 부인하는 다른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녀와 그 가족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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