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청훈 대한안과의사회 정책위원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동일성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조치가 의료기관 혼란은 물론 환자 안전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약사는 원칙적으로 처방된 약 그대로 조제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해당 약국에 약이 없을 경우 부득이하게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다. 약사계는 “대체조제 시 의사에게 전화나 팩스로 확인받아야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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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계는 제도 개편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기존 대체조제 통보 방식은 법적 근거가 모호하고 의사와의 갈등 소지가 커 사실상 대체조제가 어려워서다. 공공기관인 심평원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갈등이 완화되고 절차도 간소화됐기 때문이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빈번해진 필수의약품 품절·수급 불안 속에서 환자 치료 공백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의료계는 대체조제 활성화가 환자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약국이 대체조제 사실을 시스템에 입력하면 의료진이 별도로 심평원 시스템에 접속해 내용을 확인해야 해서다. 이에 따라 환자가 실제로 어떤 약을 사용하는지 실시간 파악이 어렵고 치료 계획 점검에도 제약이 생겼다는 지적이다.
오 위원장은 대체조제 통보방식 변경이 특히 안과 분야에서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약은 같은 성분이라도 제조사별로 △보존제 △산도(pH) △점도 등에 차이가 있다. 이런 미세한 차이가 알러지 반응 등 환자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의료진이 약제 변경 사실을 즉시 알지 못한 채 증상 변화를 판단하면 치료 실패나 부작용 대응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 환자에게서 위험성은 더 커진다는 지적이다. 고령의 녹내장 환자는 약제 특성에 따라 안압 조절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지만 대체조제 여부 자체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의사가 기존 처방 효과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약 변경 시점을 놓칠 수 있으며, 이는 실명 예방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고령 환자가 많은 안과에서는 약 용기나 형태가 바뀌면 사용을 어려워해 용량 조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오남용 위험도 커질 수 있다.
안과의사회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고위험 약물군에 한해 대체조제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치료 결과에 미세한 차이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안약은 대체조제를 가급적 줄여야 한다는 것이 오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현행 사후통보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현장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환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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