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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현대자동차가 근로기준법 94조(규칙의 작성·변경 절차)를 위반했고 간부사원에 대한 차별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현대차는 2004년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별도로 마련했다. 월 개근자에게 지급되는 1일의 월차 유급휴가를 제외하고 연차일수를 25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당시 현대차는 전체 간부사원 89%에 해당하는 5958명에게 동의를 받고 취업규칙 변경을 신고했다. 다만 과반수 노동조합인 현대차노조의 동의는 받지는 않았다.
이에 현대차 간부사원들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바꾸는 경우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 또는 과반수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가 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취업규칙 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이같이 판결하자 현대차 퇴직 간부사원들은 지난 2015년 간부사업 취업규칙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것 또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류재율 법무법인 중심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한 것은 차별행위로 볼 수 있다”며 “법리적으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불법파견에서의 손해배상 청구 사례처럼 소멸시효는 최대 10년까지 확장될 수 있어 소송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법원이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측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경우 현대차에서 퇴직했거나 재직중인 간부사원들이 줄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현대차 측은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