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법무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주가조작·하한가 사태 후속대책 최종판으로 시장감시·조사·제재 전반을 개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
자산동결제도는 금융당국이 범죄 혐의 계좌를 즉각 동결하는 것이다. 현재는 금융당국이 범죄 수익을 확인한다 해도 이를 곧바로 동결할 권한이 없다. 이때문에 검찰의 수사 이전에 범죄 일당이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처분, 범죄수익 환수와 과징금 징수를 회피하는 일이 빈번하다.
금융위는 올해 4분기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자산동결제도 도입에 나설 계획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혐의 계좌의 신규 금융거래 금지, 보유 중인 금융상품이나 예탁금 처분 금지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미국, 일본, 영국, 호주에는 금융당국에 계좌동결, 통신조회 권한이 부여돼 있다.
관련해 금융위는 “제재 확정자 정보 공개, 조사공무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권 등도 각계 의견 청취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신조회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개정해야 해 연내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중장기 방안으로 추진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조회의 경우 금융위의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증권범죄를 포착하고 금감원의 검사와 금융위의 조사,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찰에 이첩하기까지만 해도 평균 11개월이 걸린다. 통신자료의 보관 기간이 최장 1년이다. 증거 시한이 지나가기 때문에 범죄자가 제대로 된 죗값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제재 확정자 정보 공개는 증권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다. 지난 4월 주가조작 사태 이후 학계에서는 자본시장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신상 공개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5월 금융위·금감원·검찰·거래소 합동토론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영향 미치는 범위가 넓은 주가 조작에 대해 가담하는 세력의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자신신고자에 대해 과징금이 감면된다. 거래소는 이상거래 대응시스템을 개편하고 조기적발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4분기에 금융위·금감원·거래소의 기능·인력을 보강하는 조직 개편도 추진된다. 거래소에는 이상거래 적출기준 개선을 위한 전담연구팀을 신설한다. 금감원에 현장조사권, 영치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이번에 도입하지 않고, 금융위·금감원의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유관기관들이 원팀(One-Team)이 돼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아 무관용 원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나가겠다”며 “긴급·중대한 사건의 경우 수사당국과 즉시 상황과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 시 신속히 수사로 전환토록 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은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으로서 수사 역량을 집중해 자본시장 교란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까지 철저히 발본색원하겠다”며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보호되도록 여러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조사부문 조직개편 및 인력 충원을 통해 신종 수법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히 대응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근익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시장감시·심리 체계 개선과 분석기법 고도화를 위해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금번 개선방안이 신속하고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