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변호사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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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정년제도와 변호사법의 해석에 대한 학술논문 작성, 도시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에 관한 연구보고서 작성 등으로 법률제도 개선, 회무기여, 학술연구, 교육 등의 발전에 이바지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로 대한변협과 서울회 소속 주요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활동했고, 특히 직접 검토의견서, 설문조사안, 보고서 등 94건의 서면 초안 등을 작성해 법률제도를 개선하고 회무에 기여한 공도 인정받았다.
조예경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동기설’(법령 변경의 동기가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했다거나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인 경우인 때에만 신법을 적용하는 것)을 폐지하고 기존 판례를 모두 변경하는 전원합의체판결을 이끌어냈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판결)
‘동기설’은 무려 60여년만에 폐기된 것으로, 조 변호사가 향후 법령 적용과 관련한 법률제도를 향상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 대법원 판결은 조 변호사가 대법원 국선변호인으로 이끌어낸 판결이었다. 국선변호의 위상을 제고하는 모범적 변론 사례로 꼽을 수 있다고 변협은 설명했다.
하영욱 변호사는 울산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통일법 관련 법률제도 향상 및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 회원 활동, 통일 관련 저서 발간, 대한변호사협회 개최 통일법 토론회 참여, 북한이탈주민 지원 하나센터 고문변호사 활동 등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통일 법제 학술연구와 북한이탈주민 법률봉사에 힘써왔다.
하 변호사는 울산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지원단,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사업 변호사, 시민단체 지원 및 강의,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한 꿈지원단 등 법률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 공을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