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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류를 제대로 받지 않고 권 대표 등에 약을 대리처방해준 서울 모 병원 소속 의료진 4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권 대표는 지난해 1월 직원 A씨 명의로 졸피뎀 14정을 처방받았다. 후크 소속 이사 B씨도 비슷한 시기 평소 졸피뎀을 복용하던 직원 C씨가 처방받은 졸피뎀 2정을 건네받아 권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진은 대리처방에 필요한 확인서 및 신분증명서 등을 받지 않고도 수년간 후크 직원에게 졸피뎀을 대리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권 대표는 졸피뎀 불법 처방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공식입장을 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법,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말했다.
권 대표가 이끄는 후크는 지난해 말 소속 연예인이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음원 사용료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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