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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 백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백서에는 AI가 만든 발명의 현황과 이를 어떻게 특허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과 논의 및 정책 연구한 내용과 함께 지식재산 주요국들이 참여한 국제 컨퍼런스 논의 내용 등이 담겨있다. 그간 특허청은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와 AI가 만든 발명을 어떻게 보호할지를 보다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를 지난해 8월 발족했다. 협의체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AI가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이 스스로 모든 발명을 완성하기에는 어려운 기술수준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현재에도 AI가 사람의 도움을 받아 발명하는 정도는 가능하고,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머지않아 AI가 스스로 발명할 수 있는 것에 대비해 관련 법·제도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별도로 특허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향후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AI 발명자를 인정하는 상황을 대비해 다양한 입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정부대전청사 국제회의실에서 미국·중국 등 7개국이 참여한 AI 발명자 국제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국제 컨퍼런스에서 일부 국가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이 미래 사회·경제와 과학기술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범정부 차원에서 특허제도를 포함한 AI 종합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허청은 AI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AI와 지식재산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향후 진행될 선진 5개국 특허청 회의(IP5)를 통해 AI 발명자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뿐 아니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도 국제적인 논의를 선도할 계획이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그간 AI 관련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국제적인 조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며 “앞으로도 AI가 만든 발명의 보호방안에 대해 범국가적인 합의를 이끌어 우리나라가 AI 기술을 선도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