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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행령에는 대리점거래 관련 교육 업무를 수행할 단체의 △시설 △인력 △교육실적 또는 전문성 등을 설정했다.
시설은 150㎡ 이상 규모의 강의실과 10명 이상 동시에 영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또 인력은 대학교수, 판·검사 및 변호사 등의 자격을 갖춘 전임강사를 1명 이상, 관리직원을 3명 이상 두도록 규정했다.
교육실적 또는 전문성 측면에서는 지정일 직전 3년간 공급업자 50개 이상 또는 대리점 100개 이상에 대한 교육실적 또는 30건 이상의 대리점거래 관련 분쟁조정 처리 실적을 기준으로 잡았다.
또 개정 시행령에는 대리점법에도 동의의결(공정위에서 조사·심의를 받은 사업자가 불공정 거래내용의 자발적 시정방안을 제출하는 제도) 제도 도입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등의 내용도 담았다.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과 마찬가지로 미이행시 1일당 200만원이 부과되며, 사업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 납부해야 한다. 공정위 독촉 이후에도 미납 시는 국세청이 체납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교육·상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대리점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대리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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