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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 전원합의체가 판단(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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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기자I 2020.06.15 09:53:26

소부에서 18일 전합에 회부해 첫 심리 시작
항소심 당선 무효형 이후 지난해 9월 상고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판단한다.

대법원은 “피고인 이재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이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다”고 15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4월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중·고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여부와 관련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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