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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2일 “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8월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은 작년 11월6일부터 내달 6일까지는 15%, 내달 7일부터 8월31일까지는 7% 인하된다.
기재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25일 차관회의,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7일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연장 기간 4개월간 휘발유는 리터당 58원, 경유는 리터당 41원, LPG부탄은 리터당 14원씩 가격이 인하(부가세 포함)될 전망이다. 이 결과 6000억원의 유류세 부담이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작년 11월부터 내달까지 6개월간 인하로 세 부담은 2조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인 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12일 오전 9시부터 시행했다.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 한시적(4월1일~5월6일, 8월1일~8월31일)으로 휘발유·경유·LPG부탄 반출량 제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물가안정법(9조, 26조)에 따르면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오는 11월30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김태주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최근 국내·외 유가동향,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 것”이라며 “산업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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